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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자라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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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애완동물을 규제하는 법이 있나요?

외국의 사례를 보면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자신의 욕실에서 커다란 뱀을 발견했는데, 알고 보니 같은 아파트 이웃집에서 키우던 뱀이 그 집을 빠져나와 이 사람의 아파트로 들어온 것이라 하더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서, 혹시라도 내가 사는 아파트에서 누군가가 독사 등을 키우다가 그 뱀이 몰래 내가 사는 아파트로 들어온다면 어떻게 할까 생각하니 문득 겁이 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나라에 전갈, 독뱀, 독거미 등 위험한 생물을 공동주거시설 등에서 키우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안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황성필 변호사

    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존재합니다.

    위 법률에서 유해동물 등이 규제대상으로 적용되고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4호에서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 실효성이 낮고 특히 일반적인 반려동물(고양이, 강아지)과 구별기준이 미비하는 등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