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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업무변경은 실업급여 해당 될까요?

일이 없다는 이유로 업무변경 당했습니다. 거절 의사표현을 하였지만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면담때 일이 싫다면 어쩔 수 없다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퇴사 압박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은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질문으로만 본다면, 일이 없어서 업무변경을 지시했는데 부당하다고 거절하면 그러면 회사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성립됩니다.

    면담때 일이 싫으면 알아서 하라는 표현도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서 퇴사 압박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업무변경으로 인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업무가 특정되어 있지않다면 업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업무가 바뀐 것만으로는 현저하게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이라 보기어려워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어려워 보입니다.

    업무가 아에 사무직에서 생산직 수준으로 변경된 게 아니면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