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 업무변경은 실업급여 해당 될까요?
일이 없다는 이유로 업무변경 당했습니다. 거절 의사표현을 하였지만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면담때 일이 싫다면 어쩔 수 없다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퇴사 압박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고용·노동
일이 없다는 이유로 업무변경 당했습니다. 거절 의사표현을 하였지만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면담때 일이 싫다면 어쩔 수 없다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퇴사 압박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