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권고사직하기로하고 실업급여받는것까지 이야기가 된 상태에서 인사 담당자에게 오전에 사직서까지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후에 다시 근무해 줄 수 없겠냐고 인사담당자가 아닌 행정쪽 담당자가 제의를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사업주의 의견인건지 아직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거절할 예정인데 혹시 거절하면 실업급여를 안해주겠다고 하실까 걱정입니다.
법적으로 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의하여 사직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변경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거절을 하더라도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권고사직이 확정된 상태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에 합의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철회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종전 합의에 따라 퇴사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미 양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권고사직하기로 한 것이니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원론적인 얘기고, 회사가 자진퇴사로 신고하겠다고 하면 명백한 증거가 없는 이상 정정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회사와 합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기로 확정된 상태에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거절해도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의 대상이 안되며, 일단 사업장에서 그런제의를 했다면 퇴사시 자발적 퇴사로 이직확인서에 기재될 수도 있으니 회사 인사담당 측에 필히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결국 실업의 원인이 오로지 회사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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