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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토끼211
활달한토끼211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권고사직하기로하고 실업급여받는것까지 이야기가 된 상태에서 인사 담당자에게 오전에 사직서까지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후에 다시 근무해 줄 수 없겠냐고 인사담당자가 아닌 행정쪽 담당자가 제의를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사업주의 의견인건지 아직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거절할 예정인데 혹시 거절하면 실업급여를 안해주겠다고 하실까 걱정입니다.


법적으로 가능성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의하여 사직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변경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거절을 하더라도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권고사직이 확정된 상태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에 합의한 때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철회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종전 합의에 따라 퇴사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미 양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권고사직하기로 한 것이니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원론적인 얘기고, 회사가 자진퇴사로 신고하겠다고 하면 명백한 증거가 없는 이상 정정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회사와 합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기로 확정된 상태에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거절해도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의 대상이 안되며, 일단 사업장에서 그런제의를 했다면 퇴사시 자발적 퇴사로 이직확인서에 기재될 수도 있으니 회사 인사담당 측에 필히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결국 실업의 원인이 오로지 회사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