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일 정해지고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직접적으로 해도 될까요?
퇴사일이 정해졌습니다. 다른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것 같아서 증거를 모으고 있었는데 (안좋은 사유입니다) 몇몇 미비한 점이 있어 불가능 할것 같습니다.
주52시간 근무를 어느정도 했던걸로 아는데 인사과에 먼저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하면 불이익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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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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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사정(근로시간 초과 근무 등)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며 인사팀에 문의한다면 긍정적인 답변을 얻긴 어려울 것으로 판다됩니다. 자체적으로 자료를 수집한 후 퇴사한 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사과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하여도 불이익을 받진 않지만 인사과가 요청을 들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특수한 경우(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통근거리 증가 등)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인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공단에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곧 회사가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국가 지원금 수급 제한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원금을 수령해온 회사라면 실업급여 신청을 지양하기 때문에 관련 지원 요청에 소극적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