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특수한 경우(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통근거리 증가 등)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인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공단에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곧 회사가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국가 지원금 수급 제한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원금을 수령해온 회사라면 실업급여 신청을 지양하기 때문에 관련 지원 요청에 소극적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