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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천인조19
국도를 지나가다 산짐승? 인지모르는 동물이 제차를 받고 도망갔어요 ?
너무 놀라 급제동 했지만 후면을 치고 지나가서
무슨동물인지 몰라요
블박두 안찍혔어요
어찌해야 하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로드킬 사고라면 로드킬에 대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국도라면 해당지역 번호에 120번 또는 환경부 128 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차량 파손에 대해서는 자차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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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인이 있는 동물이라면 그 동물의 주인에게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블랙 박스 영상에도 찍히지 않았고
야생 짐승이 사고를 낸 경우 자차 보험이나 사비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도로에서 산짐승과 사고가 난 경우에는 산짐승이 죽었다면 해당 지자체 및 도로공사측에 신고하여 조치를 하여야 하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님이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접수하여 자차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