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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살빠진프레첼
여전히살빠진프레첼

전세 보증금 받고나서 하자 청구시 돈을 줘야하나요?

신축 아파트에 2년간 전세를 살았고, 만기되어 임대인의 실거주로 이사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사 당일 하자를 핑계로 전세금을 온전히 반환하지 않고 100만원 제한 후 수리하고 남은 금액을 돌려준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자접수 센터에서 직접 방문하셔서 하자가 아님을 입증해 주셔서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혹시 나중에 연락와서 하자가 발견되었으니 수리비용을 청구하면 저는 돈을 드려야하나요?

제가 이렇게 걱정하는 이유는

17평에 신축하자건수만 170건에 달하며 제가 거주하면서 약 150건 이상을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상에 '하자접수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는 조항을 무기삼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니 모든게 제 책임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는 동안에도 하자보수 처리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확인차 몇번이나 찾아오셔서 집 상태 다 확인하셨고 사진도 다 찍으셨습니다. 만기날 본인이 '기억'하기로는 이런 얼룩이 없었는데 제가 살고나서부터 얼룩이 생겼다. 그러니 보수비용 달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정상적인 대화가 이루어 지지 않았던 상태라, 혹여나 이후에 또 새로 발견한걸로 저한테 연락오지 않을까 무섭습니다.

전세금을 받았으니 더이상 오는 연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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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하자 접수 센터를 통해서 하자가 아닌 걸 확인해봤고 전세금을 반환받은 이상 그 이후에 상대방이 청구하는 것이 상대방의 하자임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미 반환을 받았다는 점에서 상대방이 불리할 뿐만 아니라 그와 별개로 계약서에 협조(하자접수 성실의무?)하는 규정은 큰 실익을 갖는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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