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시텔 7일전 미통보시 보증금반환불가라는데..
" 퇴실예정날짜 7일전에 통보하여야한다 미통보시 보증금 반환불가 " 라는데 이틀전에 통보했습니다.
보증금 얼마안하긴하는데 요구못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고시텔 등은 단기간 사용하는 것이므로 관련법 적용이 배제될 수 있으며, 당사자간 합의가 우선하겠습니다. 7일전 통보하도록 약속하신 경우라면 7일전 통보해야지만 바로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통보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에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