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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카멜레온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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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텔 퇴실을 퇴실일 2주 전에 하지 않아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회사때문에 원룸텔에 거주하다 몇일 전에 갑작스럽게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서 원룸텔 주인에게 퇴실을 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원룸텔 주인이 퇴실일 2주전에 통보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원룸텔 계약서에는

'퇴실 최소 7일 전 관리인에게 통보하고 미 이행시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라고 쓰여있습니다.



계약서 대로 이행하지 않는 원룸텔 주인에게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저는 퇴실하기 7일 이전에 통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원룸텔 주인은 2주 전에 통보해야 돌려주는 거라며 주장하고있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위와 같은 규정이 있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무효일 가능성이 높은바, 질문자님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여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우선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간이하게 결정을 받으신 다음 집행하실 수 있고, 아니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