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거 두달 전 통보를 꼭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오피스텔에 살고 있으며 6월24일자로 계약이 만료가 될 예정이라 다른 집을 이미 계약을 해둔 상태입니다. 집주인에게는 한달 전에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말을 했구요.
집주인에게 오늘 보증금 문제로 연락을 하니까 두달전에 이사 여부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세를 놓고 나가야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두달전에 연장여부를 알려줘야한다고 적혀있기는 한데 .. 두달이 아니라 한달전에 통보했다고 저는 정말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보증금을 못돌려받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두 달 전에 퇴거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묵시적 갱신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현재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퇴거 통보를 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지 통지 시점으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되므로 그때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갱신 거절 기간이 계약 만료일 기준 두 달 전까지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통지를 한 경우라면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에 해당하여 3개월이 경과하여야 계약 해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 계약을 해제하거나 3개월 후에 퇴거하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