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대한민국의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34.9%였습니다. 이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정된 이자율로, 이를 초과하는 이자율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금리로 대출을 하거나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2014년 당시 이자제한법에 따른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5%였습니다. 이는 개인 간의 금전 대차 관계에서 적용되는 이자율입니다.대부업법: 대부업자나 대부중개업자가 대출을 할 때 적용되는 최고 이자율은 2014년에 연 34.9%였습니다. 대부업법에 따른 최고 이자율은 대부업체나 대부 중개업자가 적용할 수 있는 이자율을 규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