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이 4대보험을사전예고없이 임의로 해약해도 되나요?
저는 식당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4대보험을 딱 1개월해주고 말 한마디 없이 해약이 되어 있어요 느닷없이 지역의료보험 고지서가 와서 알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서 근로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임의로 보험관계 상실 신고를 했다면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저는 식당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4대보험을 딱 1개월해주고 말 한마디 없이 해약이 되어 있어요 느닷없이 지역의료보험 고지서가 와서 알게 되었어요
>>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회사에 퇴사한 사실이 없는 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4대보험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가 계속되는데 4대 보험을 사업주가 임의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계속 근무중이라면 4대보험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상실취소신고를 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고, 가입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입되지 않았던 기간에 대해 소급 가입을 해줄 것을 사업주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이를 들어주지 않는 경우 관련 공단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4대보험을 임의로 해지하는 것은 당연히 위법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