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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말캉말캉한돌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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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이성립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회부목사로 13개월 근무중 교회에서 분규로 인하여 그냥 나오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금전이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요구합니다.

포항서 멀리 있는 농촌교회였고 재정이 부족한 관계로 사례비는 생략하고 목회활동비(기름값, 128km,2시간 거리) 명목으로 매월 40만원을 받기로 하고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맡은 일은 교회학교와 한달에 두번씩 오후 설교를 담당하며 예배시 예배 안내를 담당하며 13개월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교회에서 나가게 되자 장로가 제게 그동안 지급한 금전을 반환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사례비 없이 교회에서 일을 하고 그나마 받은 40만원도 부목사로서 직무이기에 교회로 돌려주었습니다.

교회측이 제게 받으려는 금액은 580만원이고 13개월 동안 제가 교회직원으로서 교회에 돌려준 금액은 대략 640만원 정도입니다.

문제는 나가게 된 목사님이 절차없이 청빙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모든 절차는 이상이 없이 교회법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설명하신 사안에서 교회가 지급한 금전은 목회활동비 명목으로 합의에 따라 지급된 것이고, 실제로 부목사로서 예배 설교, 교회학교, 안내 등 직무를 수행하였으므로 법적으로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교회 측이 반환을 청구하더라도 법적 근거는 미약하다고 판단됩니다.

    2. 부당이득의 요건
      부당이득이 성립하려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여야 합니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는 교회와 합의서가 존재하고, 그에 따라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았으므로 법률상 원인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지급된 금전은 대가 없는 무단 수익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목회활동비의 성격
      교회 재정 사정으로 사례비는 지급하지 않았지만, 목회활동비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금전을 지급한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 또는 직무 수행에 대한 보상 성격을 갖습니다. 실제로 설교, 예배 지원, 교회학교 운영 등 직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이는 합의된 보수 지급에 해당합니다.

    4. 교회 측 주장 검토
      교회 측이 문제 삼는 것은 청빙 절차 문제인데, 내부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이미 지급된 활동비를 부당이득이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설령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 근무와 대가 지급이 있었다면 법원은 이를 부당이득으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5. 대응 방안
      교회가 반환을 요구할 경우 합의서, 예배 참여 기록, 설교 담당 내역 등을 증거로 제시하면 됩니다. 이미 교회에 돌려준 금액까지 존재한다면 상호 간 정산 관계가 더 명확히 드러나므로, 부당이득 주장은 더욱 설득력이 약해집니다. 필요시 민사소송에서 방어할 수 있으며, 교회의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부당이득이라고 보기 어렵고 말씀하신 금전을 지급받으면서 약속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행을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상대방이 부당이득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본인이 반환을 마친 상황에서 다시금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