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이 10%인 피해자인데 자동차상해 접수해야하나요?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과실 10% 또는 무과실이 나올 것 같은데 보험 담당자가 과실 나오기 전에 먼저 제 보험으로 자동차 상해를 접수를 하라고 하는데 하게되면 머가 좋은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과실 10% 또는 무과실이 나올 것 같은데 보험 담당자가 과실 나오기 전에 먼저 제 보험으로 자동차 상해를 접수를 하라고 하는데 하게되면 머가 좋은지 알 수 있을까요?
: 상대방측에 대인으로 접수가 되어 있다면, 크게 좋은 부분은 없으나,
본인 과실이 10%라도 나오게 된다면 본인 과실분에 따른 손해액에 대해 자동차상해담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상해 접수 후 과실이 확정되면 상대 대인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10%과실이라면 자상처리 취소하시고 상대 대인에서 90%보상 받으시면 됩니다.
자상처리시 추가할증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무과실이 나온다면 자동차 상해의 접수는 의미가 없고 조금이라도 질문자님의 과실이
나온다면 그 과실만큼의 손해에 대해서는 자동차 상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우선 자동차 상해로 접수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경찰 조사 결과 등으로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받아 그 때에 대인 배상으로
합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9:1로 확정되면 10%과실분에 대하여 자동차상해담보에서 처리를 받으실 수 있고
10:0으로 확정되면 선 처리금액에 대하여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