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조 파업을 빌미로 과도한 성과금요구 법에 안걸리나요?

최근 삼성파업이 이슈였는데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저런성과금 지급요구가 타당한가요?

노조라는건 근로자의 불합리한 처우나 억울한 일을 바로잡기위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뉴스보면 돈더받아내려고 하는것밖에 안나오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행 법령 상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이나 요구수준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요구가 과도한 것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노란봉투법에 의하여 교섭요구 사항이 넓게 해석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걸립니다

    엄밀히 말하면 성과급은 교섭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노랑봉투법을 개정하면서, 원래 교섭대상이 아니던 것들도 교섭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즉 근로조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것들마저 포함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다보니, 교섭대상이 되는것들에 대해서는 정당한 파업까지 보장되기에 현재의 사태가 지속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정부와 여당이 충분한 검증과 대책 없이 뿌린 씨앗으로 인해 온 나라가 난리인겁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파업하는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성과급은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이를 요구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경영진 퇴진 등을 목적으로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위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