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전이전이

전이전이

채택률 높음

성과금으로 파업하는 것은 상법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임금이 아니라 성과금으로 파업을 단행하는 것은 상법에 위배되는 행위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법에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과급은 일반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사항으로 해석됩니다.

    성과급도 임금에 포함되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상법에 따르면 회사의 영업이익은 자본을 출자한 주주들의 배당 재원이거나 미래 투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쓰여야 하며, 이는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합리적인 산식 없이 영업이익의 특정 비율을 무조건 노동자에게 먼저 배분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배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올해 초 대법원은 매출 실적 같은 목표 달성 인센티브는 임금으로 볼 수 있지만, 회사 전체의 수익성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경영성과급(초과이익성과급, OPI 등)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 등의 영향으로 노동쟁의의 범위가 '사업경영상의 결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까지 넓게 해석될 여지가 생기면서, 성과급 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파업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 성과급이 근로조건(임금)이 아니라 사측의 경영성과에 따른 '이익 분배' 성격이라면, 이를 요구하며 파업을 하는 것은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의 목적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 파업이 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경영권의 본질을 침해했다는 취지입니다.

    상법상 주주의 몫인 이익을 노조가 강제로 배분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경영권·주주권 침해(위법)다"라는 시각과, "성과급은 이미 급여의 큰 축을 차지하므로 산정 방식을 투명하게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노동권(합법)이다"라는 시각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성과급 파업'인 만큼, 만약 노사 협상이 최종 결렬되어 실제 법정 공방(생산 차질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나 가처분 신청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법원이 어느 쪽 손을 들어줄지가 향후 대한민국 노사 관계의 거대한 이정표가 될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헌법 및 노조법상 적법한 쟁의행위는 보호받는 것이며 적법한 쟁위행위라면 상법상 주주 권익침해로서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