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예비신혼 부부 전세계약 증여세?
1. 현황 : 전세 5억 2천 아파트 전세 계약 예정
- 예비 신부 명의로 진행 예정
- 혼인신고 전 상태 임 (예비신혼부부)
2. 전세 자금 출처
- 전세자금대출 : 120,000,000원 / 예비 신부 명의
- 現 거주지 전세금 : 190,000,000원 / 예비 신랑 자금
- 현금 : 60,000,000원 / 예비 신랑 자금
- 예비신랑 부모님 : 150,000,000원 / 예비 신랑 부모님 도움
- 합계 : 520,000,000원
3. 질의 사항
1) 전세 계약을 예비 신부 명의로 진행 및 전세자금 대츨(1억 2천)을 예비 신부로 받을 예정임
2) 2억 5천 (現 거주지 전세금 1억9천+ 현금 6천)은 예비 신랑 자금으로 진행 예정이나, 혼인신고 전 상태로 동 자금을 예비신부에게 이체시 증여세 대상인지?
3) 혼인신고 후 자금 이체를 하면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되는건지?
4) 예비신랑 부모님에게 1억5천 지원을 받을 예정인데, 증여세 대상인지?
5) 차용증을 작성하면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6) 차용증 작성 시 2억 미만으로 이자 지급은 제외되어도 되는지?
7) (기타 질의) 전세 명의를 누구로 하는게 유리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