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억6천 아파트 증여세 미신고
엄마집 전세금 빼서 2016년 딸인 제 명의로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 사고
같이 사니 1억만 벌어 갚으라해 5천만원
엄마계좌로 5천만원은 남동생 계좌로 갚은 상태입니다 지금시세 3억2천 팔고 다른집 월세 놓고 있는거 전세로 돌려서 두채 합치고 연금 보험 깨서 무대출로
6억이하 가려는데 증여세 안낸게 걸리면 어떻게 되까요? 가산세? 과징금? 인천 비규제지역입니다 76년생 미혼 연봉 4천5백정도 20세부터 평생 일함 6억이하 이사하는데 불안하고 신경쓰여 지금 내면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집 처분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 제척기간은 신고하지 않을 경우 15년입니다. 따라서 2016년도에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면 약 2031년까지 세무서가 조사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조사대상이 될 확률은 적어보입니다. 과거 증여금액에 따라 증여세는 달라지지만, 스스로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면 굳이 사서 걱정은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실적으로 확률은 적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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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등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 취득가액에 대해
취득시점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수록이 되고 해당 취득가액이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가 됩니다.
국세청에서는 주택 등의 취득자의 재산, 소득 등의 발생과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 등을 전산으로 분석하여 자금출처가 부족하거나 또는
증여받은 것으로 혐의가 있는 경우 자금출처 소명 또는 직접 자금출처
세무조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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