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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뻣뻣한셰퍼드
항상뻣뻣한셰퍼드

두개의 사업장 한명의 알바 가능한가요

일반 마트와 편의점이 같은 공간에 있는 사업장입니다. 상호도 다르고 등록도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편의점 알바 구인공고를 보고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편의점 물건이 아닌 마트의 물건의 계산 및 물건관리를 점점 지시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편의점으로만 작성되어있습니다.

타당한 지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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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편의점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마트 업무 지시는 부당한 지시에 해당합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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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가능하지만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타 사업장 업무지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지시에 대하여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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