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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뱀눈새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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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 상시근로자수 계산 시 토요일 추가근무자 문의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에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주5일이고, 업무특성상 토요일 추가근무자들이 비상시적으로 발생하는데요

토요일 추가근무자들은 원래 근무일이 아닌데 근무한거니 각 토요일에 근무한 인원만 계산해주면 되는건가요?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평일 연차휴가자나 휴직자 모두 근무인원에 포함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들어,

4월 기준 상시근로자 기준 산정시,

평일:20일 , 근로자 60명(연차 휴가자 포함)

토요일: 5일, 근로자 31명(비상시적, 실제로 출근한 근무 인원)

>> (평일 60명*20일)+(토요일 31명*5일)=1,355명

총 1355명/근무일25일= 상시근로자 수 54명

이게 맞는건가요??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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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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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추가 근무자들은 토요일에 근무한 인원만 계산하면 됩니다. 다만 5인 이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5인 이상 일한 날이 1/2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등 특정한 근로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경우 해당 특정 가동일에만 연인원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맞는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는 상용 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산정기간 중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정직, 병가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 상시근로자 수 =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 산정기간 중 가동일수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제5조제1항 관련) 참조

    나.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통상의 근로자와는 달리 특정 요일에 출근하는 근로자는 해당 요일에만 연인원에 산입할 것이며,
    - 다만, 통상의 근로자인 교대제 근로자는 계속(상시) 근무하나, 근무표에 따라 특정일에 휴무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매 가동일의 연인원에 모두 포함됩니다.
    - 한편, 이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또는 10인) 미만이더라도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서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5인(또는 1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것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무형태별 사례>
    (임시가동일) 근로자수 산정에 있어서 가동일수는 사업장이 통상 가동하는 날을 의미하므로 통상가동일의 근로자수(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면 됨
    - 임시가동일(통상가동일의 근로자 중 일부가 임시로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을 가동일수에 포함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함
    * 주 5일(월~금) 근무자가 5명이고, 주말(토~일) 근무자가 별도로 2명인 경우
    : 소정근로일에 따라 월~금의 근로인원은 각 5명이고, 토~일의 근로인원은 각 2명으로 계산함
    * 주 5일(월~금) 근무자가 5명이고, 이중 2명이 주말(토~일)에 휴일이나 연장근무한 경우
    : 월~금의 근로인원만을 기준으로 각 5명으로 계산하면 되나, 토~일을 가동일수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력인원 2명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재적인원 기준으로 각 5명으로 계산함
    * 위의 경우에 정상가동일의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되, 정상가동일이 아닌 임시가동일에 근로한 근로자수를 포함시키고자 할 때는 정상가동일의 근무인원 중 일부가 임시 가동일에 출근하여 근로하였을 때 재직근로자 전체를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고, 정상가동일의 근무인원과 별도로 임시가동일에 근무하는 인원을 채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투입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함

    따라서 주말에 출근하는 인원이 소수라 하더라도, 전체 재적인원을 포함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적어주신대로 토요일과 토요일에 근무한 인원까지 합산하여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