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로하시는 경우라면 일반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근로자를 일용직으로 신고할 경우 4대보험 신고,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합니다.
4대보험 신고 : 해당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천세 신고: 일반근로자의 원천세 금액이 더 높기 때문에 원천세 과소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 원천세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 발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일용근로자간이지급명세서가 아닌 일반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