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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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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급여신고 문의드립니다

한 주에 약 10시간정도 3개월 이상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가 있는데

원천세 신고를 일용직으로 신고해왔는데,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게 맞나요?

일용직으로 신고해왔을경우 문제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일반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실상 문제가 될 것은 없으나, 앞으로는 일반 근로소득이나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로하시는 경우라면 일반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근로자를 일용직으로 신고할 경우 4대보험 신고,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합니다.

    4대보험 신고 : 해당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천세 신고: 일반근로자의 원천세 금액이 더 높기 때문에 원천세 과소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 원천세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 발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일용근로자간이지급명세서가 아닌 일반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