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단시간근로자 급여신고 문의드립니다
한 주에 약 10시간정도 3개월 이상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가 있는데
원천세 신고를 일용직으로 신고해왔는데,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게 맞나요?
일용직으로 신고해왔을경우 문제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일반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실상 문제가 될 것은 없으나, 앞으로는 일반 근로소득이나 3.3%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로하시는 경우라면 일반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근로자를 일용직으로 신고할 경우 4대보험 신고, 원천세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합니다.
4대보험 신고 : 해당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천세 신고: 일반근로자의 원천세 금액이 더 높기 때문에 원천세 과소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 원천세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 발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일용근로자간이지급명세서가 아닌 일반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