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애인 증명서로 상속신고시 인적공제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속신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중 자가면역질환이라는 극희귀병을 진단 받은 자녀가 있고, 5년 산정특례 적용중이고, 지속적으로 검사와 약을 복용중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복용을 해야합니다. 병원에서 받은 장애인증명서도 있습니다. 상속신고시 장애인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병명: 면역글로블린 G4 관련 질환

상병코드: V900, 178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병원에서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가 있다면 증명서 상 지속치료필요, 일상생활 제한, 장애 예상기간이 모두 명시되어있고,장애 예상기간 내 상속개시일이 포함된다면 상속세 산출 시 장애인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면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직접 발급받았다면 장애인 관련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