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장애인이 수익자인 보험금수령건 증여세 신고를 꼭 해야하나요 안해도 되나요?

성인인 자녀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2026.1월에 뇌종양수술을 받았고 가입한 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보험계약자는 아빠이고 보험료도 아빠가 납부하였고 피보험자인 자녀계좌로 보험금이 입금되었습니다.

(2026.2월에 7백만원 , 3월에 약7백만원쯤 총 1천4백만원쯤 자녀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까지 비과세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래도 증여세 신고는 꼭 하여야 하는가요?

비과세이므로 신고를 안해도 되는건가요?

증여세신고를 한다면 언제까지 해야하고 부속서류로 무엇을 제출해야 할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대상이라면 증여세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