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저축성보험의 수익자인 자녀가 장애4급인데 증여세비과세가 되나요?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피보험자, 만기금수익자가 모두 자녀로 설정되어 있고,
보험료만 부모계좌에서 납입이 될 경우에 ..
자녀가 만기금을 수령한 시점에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익자인 자녀가 장애인일 경우에 연간 4천만원 까지 증여세비과세가 된다는 글을 본적이 있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아니면 잘못된 정보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애인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의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비과세되는 것이 맞습니다.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20210101,17758,20201229)/제46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애인의 생계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