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어쩐지잠이없는올리브
안녕하세요
저번에 바지 두개를 일괄로 5천원에 팔았는데요
저는 한 번도 사용안 한 새상품이라 한 번도 안 입었다는 설명을 올리고 팔았습니다
근게 옷장에 넣어놔서 그런지 구매자분께서
샐활감 있는 보풀이 있다고 환불을 요구하십니다
환불해드려야하나요..?
안 해드리면 고소나 신고 당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한번도 안 입었다는 고지내용은 진실한 사실이나,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있음이 사실이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면 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보풀에 대해서 사진이나 직거래 과정에서 알 수 있었는지가 중요하고 그러한 하자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에 한하여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