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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어쩐지잠이없는올리브

어쩐지잠이없는올리브

당근마켓 거래 환불해드려야하나요ㅠ

안녕하세요

저번에 바지 두개를 일괄로 5천원에 팔았는데요

저는 한 번도 사용안 한 새상품이라 한 번도 안 입었다는 설명을 올리고 팔았습니다

근게 옷장에 넣어놔서 그런지 구매자분께서

샐활감 있는 보풀이 있다고 환불을 요구하십니다

환불해드려야하나요..?

안 해드리면 고소나 신고 당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한번도 안 입었다는 고지내용은 진실한 사실이나,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있음이 사실이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면 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보풀에 대해서 사진이나 직거래 과정에서 알 수 있었는지가 중요하고 그러한 하자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에 한하여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