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기주택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 세대원 문의
A주택 계약자, 원리금상환, 소유 등 모두 제(이하 본인)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2025.12.31) 기준 본인은 A주택만 소유하고 있으며 B주택은 전세에 있습니다.
2022. 3. 1.~2025. 12. 14.
A주택 세대주: 남편
A주택 세대원: 본인 <소유>
2025. 12. 15. ~ 현재
B주택 세대주: 남편
B주택 세대원: 본인 <전세>
남편은 따로 장기주택차입금 상환공제 받지 않으며 무주택자입니다. 세대원은 실거주 해야한다고 하는데
연도중에는 실거주 했다가 현재는 다른 집 전세 새대원인 경우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다른 조건은 모두 충족되어 작년에는 공제 받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세대주가 안받으면 세대원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a주택의 세대원일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