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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향고래203
한가한향고래203

전세 만기가 4월인 임대 주택에 2월경 주소를 옮기고 학교 전학을 시키려 하는데 문제 없을가요?

현재 21년 4월 만기 전세로 임대준 상황인데...

내년에 집 주인인 제가 입주하려 합니다.

2월까지 비워달라 햇으나 불가한듯 아직 연락 없는 상태이구요...

4월 학기중에 전학을 하면 초등 아이가 힘들거 같아... 2월에 주소를 먼저 옮겨 전학을 먼저 시키려 합니다.

그 사이 간은 단기임대나 호텔 같은데서 생활할 예정이구요.

주소를 미리 옮겨도 큰 문제는 없을가요?

통장이 전입세대 조사 등 뭐 확인한다는 말도 잇어서 조금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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