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만기가 4월인 임대 주택에 2월경 주소를 옮기고 학교 전학을 시키려 하는데 문제 없을가요?
현재 21년 4월 만기 전세로 임대준 상황인데...
내년에 집 주인인 제가 입주하려 합니다.
2월까지 비워달라 햇으나 불가한듯 아직 연락 없는 상태이구요...
4월 학기중에 전학을 하면 초등 아이가 힘들거 같아... 2월에 주소를 먼저 옮겨 전학을 먼저 시키려 합니다.
그 사이 간은 단기임대나 호텔 같은데서 생활할 예정이구요.
주소를 미리 옮겨도 큰 문제는 없을가요?
통장이 전입세대 조사 등 뭐 확인한다는 말도 잇어서 조금 걱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