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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골절로 구강악안면외과에서 수술하면 실비 보험 지급 못받아요?

안녕하세요

2세대 실비 2015.8월 가입자입니다

안면골절로 구강악안면외과에서 수술했는데

치과라고 비급여 부분은 보장 못받는다는데 맞나요..?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약관상 비급여항목은 보상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이 어렵습니다.ㅠㅠ~
    [참고]
    https://www.a-ha.io/experts/columns/45b44f27169cd38cb09d5cf299be49b7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2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안면골절 수술비 중 건강보험 급여 적용 치료비만 보험금 청구 가능성이 높으며 비급여 수술비에 대해서는 보장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2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구강악안면외과 수술이 치과 진료로 분류되면 국민건강보험 급여 항목만 보장되고 비급여 항목은 보장되지 않는데요. 실손보험에서 치과 진료는 급여 항목만 보상되구요. 비급여 항목은 실손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안면골절로 인한 수술이라도, 진단 코드가 치과 관련 코드로 잡히면 급여 부문만 청구가 가능하니다. 현재 2015년 8월에 가입하신 2세대 실손 표준화 2차는 15년마다 재가입을 하게 되어 있어서 재가입주기가 되면 아마도 5세대 이후 실손보험으로 재가입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통원의료비는 의원급 1만원 중소병원 1만 5천원 종합병원 이상 2만원 의료비와 의료비 20% 중 큰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치매 치질의 경우에는 급여로 보장하고 한방병의원도 급여는 보장합니다. 대신에 치과와 한방 비급여는 제외합니다. 수술 중 건강보험 적용되는 부분은 실손 보상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면골절로 금속판 고정술을 받았다면 건강보험 급여 항목은 실손에서 보상하구요. 수술 중 사용된 특수재료나 비급여 검사 치료비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양악수술처럼 교정목적이 포함되면 대부분 비급여라 보장이 안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