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보험 7년째 가입중입니다. 여유자금이 생길 때마다 추가납입을 하는데, 추가납입을 하게 되면 월납입금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선납제도와 추가납입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납입을 별도로 여유자금이 있을 때마다 미리 넣고 있는데 추가납입을 하는 것과 월 연금보험류 납입하고는 별개인가요? 아니면 미리 목돈을 넣으면 월 납입금을 안 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보험에서 월 납입금과 추가납입은 별개로 취급됩니다. 추가납입을 하더라도 월납입금은 계속 납부해야 하며, 추가납입은 만기 시 지급액을 늘리기 위한 옵션으로 활용됩니다. 추가납입으로 월납입금이 대체되지 않으므로, 경제적 사정에 따라 월납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납입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월납입을 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납입을 해도 월납입금을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예를들면 10년납일 경우 10년 이내에 추가납입하게 되면 월납보험료도 납입해야 하지만 납입기간 10년이 지나면 추가납입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의 월 납입은 계약시에 정해진 금액을 매달 납입하는 것이고, 추가납입은 계약 후에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납입하는 보험료로 별개로 봐야 합니다.
연금저축보험의 추가납입은 보험료를 더 납입하여 만기 시에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추가납입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따라서 선납으로 목돈을 납입하더라도 연금저축보험의 월납입은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 유예로 인해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 미만인 경우, 연금개시시점이 추가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보험료를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 납입 해당월에 납입 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납입과 별도로 월납입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추가 납입과 기본 납입은 별개입니다.
즉, 매월 납입해야 하는 금액은 금액대로 그리고 추가는 그 한도만큼 납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굳이 추가 납입을 하시는 것 보다는 다른 IRP 등이나 ISA 등을 활용하시는
것이 좀 더 좋습니다. 굳이 납입을 해서 큰 메리트가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