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근무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기타소득보다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큽니다.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의 지휘 감독하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근로소득,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하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타소득은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