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업에 대한 과세기준이 궁금합니다!!

곧 금융 공기업 인턴을 근무하고 향후 금융업으로 바로 취업을 준비할 것 같은데, 근무 중에 만약 다른 기업의 대외활동이나 아르바이트 근무 시 근로소득으로 보는지, 기타소득으로 과세처리 후 종결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부업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아는데, 이 때 어떤 기준에 따라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나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근무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기타소득보다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가능성이 큽니다.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의 지휘 감독하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근로소득,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하나,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타소득은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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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4대보험을 가입하고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며, 기타소득은 일시 우발적인 소득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체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고 이해하시면 되며 본인이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체에서 근로소득이나 3.3%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업체에 정확히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어떤 소득이든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