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언에 따른 상속 신탁등기 말소 관련질문
현재 상태: 할아버지 유언에 따라 등기했으나, 현재 할머니의 가처분으로 인해 말소 절차가 막혀 있음.
핵심 질문:
수탁자인 와이프가 **'수탁자 사임'**이나 '수탁자 변경' 절차를 통해 이 사건에서 완전히 손을 뗄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있습니까?
할머니의 가처분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도 수탁자의 지위나 책임을 제3자(또는 다른 가족)에게 넘기는 것이 가능한가요?
만약 등기 말소를 강제로 진행해야 한다면, 수탁자가 직접 움직이지 않고 법원 판결이나 공신력 있는 제3자를 통해 처리할 방법이 있습니까?
현재 상태: 할머니가 할아버지와 와이프를 상대로 소송 제기.
핵심 질문:
와이프는 단순히 '유언에 따른 명의상 수탁자'일 뿐인데, 이혼 소송의 피고(또는 관계인)에서 제외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가 재산권 행사를 포기하거나, 해당 부동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나 **'권리 포기서'**를 제출하면 소송에서 빠질 수 있나요?
상대방(할머니 측)의 주장에 대해 "우리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답변서만 제출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까?
가장 빠르고 깔끔하게 이 상황(부동산 및 이혼 갈등)에서 **'법적으로 투명인간'**이 되는 최선의 시나리오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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