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에 따른 상속 신탁등기 말소 관련질문

​현재 상태: 할아버지 유언에 따라 등기했으나, 현재 할머니의 가처분으로 인해 말소 절차가 막혀 있음.

​핵심 질문:

​수탁자인 와이프가 **'수탁자 사임'**이나 '수탁자 변경' 절차를 통해 이 사건에서 완전히 손을 뗄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있습니까?

​할머니의 가처분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도 수탁자의 지위나 책임을 제3자(또는 다른 가족)에게 넘기는 것이 가능한가요?

​만약 등기 말소를 강제로 진행해야 한다면, 수탁자가 직접 움직이지 않고 법원 판결이나 공신력 있는 제3자를 통해 처리할 방법이 있습니까?

​현재 상태: 할머니가 할아버지와 와이프를 상대로 소송 제기.

​핵심 질문:

​와이프는 단순히 '유언에 따른 명의상 수탁자'일 뿐인데, 이혼 소송의 피고(또는 관계인)에서 제외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가 재산권 행사를 포기하거나, 해당 부동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나 **'권리 포기서'**를 제출하면 소송에서 빠질 수 있나요?

​상대방(할머니 측)의 주장에 대해 "우리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답변서만 제출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까?

​가장 빠르고 깔끔하게 이 상황(부동산 및 이혼 갈등)에서 **'법적으로 투명인간'**이 되는 최선의 시나리오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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