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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루나나
루나나

법무사 통해서 상속 절차를 받았는데 딸 빚때문에

모친이 받은 상속 토지를 채권자가 차압을 걸 수 있나요?

법무사 측에서 딸이 상속을 안받겠다는걸 전화로 다 확인 했구요

법원에 상속 포기 신청을 한건 아니지만

개인으로 구두로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동영상 촬영이나 자필 각서 까지 쓴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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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으니 참고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의 취지상 딸의 채권자가 어머니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할 수 있느냐로 보이는바, 별개의 재산으로 압류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