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급합니다ㅜㅜ 상속포기각서를 서류상 안했다는 이유로 상속받은 토지가 압류 당할수도 있나요?
얼마전에 부친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아들과 모친이 둘이 나눠 가졌는데
딸은 그 상속분을 포기한 상태였구요.
따로 포기각서나 그런건 쓰지 않았습니다.
합의로 포기 한것입니다.
동영상으로 본인의 모습도 나오고 말로 포기한다는것은 찍었구요.
그런데 이 딸이 빚진걸 못갚아서 현재 교도소 가있는 상태인데
만약 이 딸의 채권자가 부친이 돌아 가셔서 물려받은 모친의 땅을 차압을 걸 수 있나요?
딸의 명의가 아닌데 모친의 땅을 차압걸수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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