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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나

루나나

급합니다ㅜㅜ 상속포기각서를 서류상 안했다는 이유로 상속받은 토지가 압류 당할수도 있나요?

얼마전에 부친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아들과 모친이 둘이 나눠 가졌는데
딸은 그 상속분을 포기한 상태였구요.
따로 포기각서나 그런건 쓰지 않았습니다.

합의로 포기 한것입니다.
동영상으로 본인의 모습도 나오고 말로 포기한다는것은 찍었구요.
그런데 이 딸이 빚진걸 못갚아서 현재 교도소 가있는 상태인데
만약 이 딸의 채권자가 부친이 돌아 가셔서 물려받은 모친의 땅을 차압을 걸 수 있나요?
딸의 명의가 아닌데 모친의 땅을 차압걸수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모의 자녀의 재산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채권자가 부모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