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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텐렉116
부모님이 재산등록이랑 연말정산을 다 하시는데 제가 이번에 스쿠터 하나를 받게되서 이제 보험가입하고 사용신고해서 번호판을 받으려고하는데
제가 몰래 타는거라서 혹시 재산등록이나 연말정산때 기재를 해야되거나 아니면 따로 조회되는것이 있을까해서 질문 올립니다
아시는분 있으시면 빠르게 많이 답장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질문자님 명의로 오토바이를 구매하더라도 부모님께서 해당 사실을 직접적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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