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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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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사에서 가구나 전자제품을 구매 하고 매입 세금 계산서를 예를들어 3000 만원을 발급 받았다면 이 건에 대한 것은 한 번에 비용 처리를 할 수 없고 감가상각을 해서 비용처리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서 사업 관련하여 가구 또는 전자제품 등을 구입하고 세금게산서를
수취한 경우 유형자산으로 장부에 기재 후 감가상각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의 소액자산(고구,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가, 시험기기, 측정기기 등)은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으로 바로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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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비품으로 고정자산등록하고 5년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하여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지출이 소모품비 성격이라면 당기에 모두 비용처리 가능하며 자산 성격이라면 자산 처리 후 매년 감가비로 비용처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