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진짜로젊은파프리카
1년근무하면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면
그럼 전체기간에 대해 고용주가 1번 임금체불을 한거죠?
예를 들어 한주 에 한번 씩 총(총 근무기간 약 50주)50번을 임금체불했다 뭐 이런식으로 해석하지는 않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각각 임금체불죄에 해당합니다.
2. 다만, 전체 근무기간 중 임금체불된 금액을 합산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