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급 임금체불 위반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 임금은 월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급제 근로자인 경우 매주 토요일을 주급일로 정했을 경우, 매주 임금을 늦게받으면 임금체불이 성립되나요? 성립된다면 법조문과 맞지 않는거 같아서요
전문가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시급,주급 또는 월급 등은 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을 말하며 위에 적어주신대로 월 1회 임금을 정기적으로 주급으로 산정한 금액 전부를 지급한다면 법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급은 주 단위로 임금을 책정한다는 것에 불과하며 주단위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주급으로 산정된 임금을 합산하여 지급한 때는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최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만일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을 주마다 지급하기로 하는 주급제로 정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제43조가 적용되는 볼 수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임금이 근로자의 경제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적어도 매월 1회 이상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으며,
만일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을 주급제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취지에 따라 주마다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날에 지급해야 하며, 만일 정해진 날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여부에 대한 해석은 노무사마다 근로감독관들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급제의 경우 소정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