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감독청원 할 회사 소재지가 궁금해요
저는 서울에 근무하고 있지만 본사는 지방에 있고 인사팀과 사무직도 다 본사에만 있어 서울은 현장근로자 뿐인데 이런경우 근로감독이 서울 근무지에서도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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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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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무조건 본사가 아니라 현재 주된 사업장 기준이므로 서울에서 청원하시는 게 맞아보이며 혹 아니라도 사건이송해주니 청원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이 위반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 현장, 본사 모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서울 현장에서 발생한 법 위반에 대해서는 서울의 관할청에 청원을 넣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청원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사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다면 노동청 내부에서 이관을 하든 합동을 해서 하든
내부에서 정리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서울에 실제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현장)이 존재한다면, 서울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및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서울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위법사항이 있다면 근로감독은 본사 뿐만 아니라 지사를 대상으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