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N잡러 실업급여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N잡러로 꽤 오랜시간 근무해왔습니다.
최근 경기 불황으로 근무를 쉬게 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데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을 남깁니다.
A사업장 : 상용근로 / 기간 1년 2개월 / 급여 평균 월 110만원
B사업장 : 상용근로 / 기간 A사업장 쉬는 기간 + A사업장 계약 종료 후 17일 / 급여 신고내역 37만원
C사업장 : 일용근로 / A+B사업장 근무하며 병행 / 급여 근무일자별로 다름
이런 상황인데 실업급여 지급액을 결정할 때,
평균임금 계산시 C사업장에서의 일용근로액까지 포함하는지, 상용근로 급여만 포함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주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것이며,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보험과는 달리 고용보험은 이중가입 처리가 불가합니다.
상용과 일용으로 근무를 하였다면 상용으로 근무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자격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금액 등에 있어서도 상용직장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