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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집게벌레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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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 보건휴가등 내부규정만들려고합니다

공무직입니다. 연가 보건 휴가을 내부규정을 만들려고합니다 휴가한달전에보고 시즌별로 바쁘면 못씀 등 내부규정을 측에 유리하게 마음대로 바꿀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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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연차휴가나 보건휴가 모두 법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법에 따라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면 근로자가 원하는 일자에 휴가부여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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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베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거쳐 고용노동부에 취업규칙 개정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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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내용은 휴가 사용을 일정부분 제한하는 내용을 담는 것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변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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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내부규정(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