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3% 사업소득세신고 를 안한것 같아요.
제가 건설현장에서 하루 하루 일당을 벌어 생계를 유지 합니다.
작년에 10월부터 11월 12월 까지 근무했으며,
1달평균 20 일 이상 근무 했습니다.
저를 고용한 업체 사장님은 3.3%세금을 제하고
일당을 근무일수에 맞게 입금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5월 종합속득신고 달이다 보니.
3.3%를 떼고 돈을 입금 해준업체 내역을 볼수 있더군요
여기서 위에서 말한것처럼 A업체가 3,3% 세금을
가져가고 제대로 신고가 안되어 있다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제가낸 세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통장에 세금을 제하고 입금받은 사실내역이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홈택스에서 3.3%를 제하고 돈을 입금해준 업체가 확인이 가능하다면 업체는 이미 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맞다면 우선 3.3% 공제 없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고 업체에 연락하시어 3.3% 금액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체가 3.3%을 떼고 세금신고를 안했다면 업체에 지금이라도 전화하셔서 신고 여부를 확인하시고 신고가 안됐다면 3.3을 돌려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