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씩씩한비오리248
씩씩한비오리248

3.3% 사업소득세신고 를 안한것 같아요.

제가 건설현장에서 하루 하루 일당을 벌어 생계를 유지 합니다.

작년에 10월부터 11월 12월 까지 근무했으며,

1달평균 20 일 이상 근무 했습니다.

저를 고용한 업체 사장님은 3.3%세금을 제하고

일당을 근무일수에 맞게 입금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5월 종합속득신고 달이다 보니.

3.3%를 떼고 돈을 입금 해준업체 내역을 볼수 있더군요

여기서 위에서 말한것처럼 A업체가 3,3% 세금을

가져가고 제대로 신고가 안되어 있다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제가낸 세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통장에 세금을 제하고 입금받은 사실내역이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홈택스에서 3.3%를 제하고 돈을 입금해준 업체가 확인이 가능하다면 업체는 이미 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맞다면 우선 3.3% 공제 없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고 업체에 연락하시어 3.3% 금액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체가 3.3%을 떼고 세금신고를 안했다면 업체에 지금이라도 전화하셔서 신고 여부를 확인하시고 신고가 안됐다면 3.3을 돌려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