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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엄격한원숭이21
오피스텔2026년12월이 취득한지3년이돼고요 지금살고있는 집을매매하려고 하는데 5월9일 지나도 일시적인 1가구2주택은 혜택을받을수있나요? 그래서5월9일지나서 매매하게돼면 양도세면제받을수있을까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종전 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후 신규주택 취득 &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요건도 필요))을 모두 갖춘 경우라면 5월 9일 이후 종전주택 양도 시에도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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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26년 5월 9일 이후 변화하는 양도세는 2주택자 이상인 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되는 내용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라는 별개의 내용이기 때문에 5월 9일 이후에 양도하셔도 일시적 2주택 요건만 충족하신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5.9 이후에 양도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