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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가장활달한올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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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법상 양도소득세 관련 주택수 제외에 해당될수있을까요?

얼마전 아파트를 팔았는데 가지고있던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해택을 못받게되어 이것저것 알아보는 중입니다.ㅜㅜ

조세특례법 제99조제1항의2에 신축주택의경우 조세감면해택이 된다고 하는데요. 제경우도 이에 해당되는지요? 해당된다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 2014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신규분양받은 아파트이며 1년동안 실거주후 전세로 임대를 놓고 9년정도 보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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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해당 여부를 검토해 보시기 바라며,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조세특례제한법 주택에 해당한다면 최초 취득일~5년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해당 법령의 내용을 보자면, 2013.4.1 ~ 2013.12.31. 기간 중에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2013.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포함) + 당시 매매계약서 상에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감면대상 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이 있는 경우 -> 다음과 같은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1) 취득일로부터 5년 안에 신축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주고, (2)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나서 양도하면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감면된 양도소득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 요건을 잘 판단하여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