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해당 여부를 검토해 보시기 바라며,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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