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자비로운저어새232
자비로운저어새232

주택을 짓는데 무조건 단독경보형감지기하고 소화기를 설치해야하나요

시골에 주택을 지으려고 합니다.

요즘은 무조건 소화기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나요?

안지키면 처벌 받나요?

어느법에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다음과 같이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 관련 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ᆞ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주택용 소방시설은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의무로 설치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합니다.

      제10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더 자세한 법령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ᆞ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을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d=009503&ancYnChk=0#0000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