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고매한게논7
고매한게논723.11.29

자차 처리 후 구상권 청구하는 방법?

도로에서 정체중에 화물차가 뒤로 한 3m가량 밀리면서 저희 차를 박았습니다. 본네트가 찍혀서 판금도색 및 렌트를 해야하는데요.

상대방이 합의를 하지 않아서 자차로 보험처리를 하려합니다.


처음엔 경찰서로 갔는데 상대방과 전화연결하려면 화물회사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연결해보라고 하셔서 그렇게 해서 상대방과 연결됐습니다. 상대방과 연결이 되면 경찰에는 신고할 필요 없나요? 근데 교환은 거의 100가까이 나오고 보통 판금도색시 저렴한곳은 30초반까지 나오고 보통 40~50정도 견적이 나오길래 렌트비 포함해서 70에 합의하자했더니 안된다고 그냥 하고 싶은대로 하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자차 수리 후 구상권 청구 하려는데 그냥 보험사에 사고 접수 하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수리 후 구상권 청구 하려는데 그냥 보험사에 사고 접수 하면 되나요?

    : 네,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의 수리비를 자차로 먼저 지급하시고, 수리비를 지급한 보험사에서 상대방 또는 상대방 보험사를 상대로 하여 분심위 또는 소송으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선 님 보험사에 사고접수하시어 자차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경우 자기부담금은 본인이 부담하시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처리 후에 수리비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구상 청구를 하게 되나 문제는 자차 처리 시에 부담하는 20% 자기부담금과

    렌트비가 보험사의 구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결국 상대가 그렇게 모르쇠로 나오게 된다면 일단 자차 처리한 후에 구상금 판결 결과를 받아 그 판결을 바탕으로 질문자님이

    직접 자기부담금과 렌트비에 대해서 소액 소송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처리 하지 않으셔도 본 사고는 상대방 일방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대물접수를 받으신다음에 접수번호로 수리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간편하시구요

    만약에 접수안해준다고하면 선생님 보험사에 우선 전화하셔서 자차선처리 후 구상하는 방식으로 진행관련 상담받아보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