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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청렴한상사조45
22년도 퇴직금 수령했는데 지금 연말정산 저는 배우자 인적공제로 안되면 23년 종소세때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배수 세무사
배수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의 경우 부양가족과 관련없이
근속연수등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또한 퇴직소득의 경우 다른소득과 합산되는 소득이 아닙니다.
따라서, 퇴직소득 관련하여 별도로 정산하실것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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