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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배고픈돌고래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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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이후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버님께서 정년퇴직을 22년도에 하셨는데,

23년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24년, 25년 그 이후에 연말정산을 어떻게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소득은 국민연금과 퇴직금인데 연말정산을 하셔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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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외의 소득은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는 세목은 아닙니다.

      공적연금(국민연금)소득만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고 공단에서의 정산절차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따로 신고하실 것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 해당 근무지에서 하는 것이고 퇴직소득의 경우 분류과세로 퇴직시점에 원천징수하여 납세의무 종결되거나 추후 연금으로 받을 경우 원천징수하게됩니다.

      또한 국민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별도로 신고할것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