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고수들있나요 ?잠시있으면 댓좀요
청약아버지통장 물려받게되서 그러는데 세금얼마나내야되나여 5200정도되요이자까지 어디쪽좋은데넣을고있나요 추천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은 재산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계존비속(부모-자녀) 간에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증여받은 청약통장의 금액이 5,200만 원이라면 200만 원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속세는 상속받은 자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때 상속인에게 적용되는 상속 공제액이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자산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자녀 상속 공제액은 보통 5억 원까지 입니다. 5,200만 원의 금액이 상속 공제 한도를 넘지 않는다면 상속세를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