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품을 자산이나 소모품비 즉 자산처리와 경비 처리 기준 방식이 무엇인가요?
기업이 비품을 자산이나 아니면 소모품비라는 비용처리를 할때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자산처리와 경비처리 기준방식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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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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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이거나, 법에서 정한 단기사용자산인 경우에는 자산처리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나, 고유 업무의 성질 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이거나,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인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자산으로 처리하여 감가상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100만원 이상이 되는 물품은 자산처리후 매년 감가비를 통해 비용처리를 하고, 소액 비품들은 당기에 모두 비용처리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