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근로기준법에 맞는 건가요?
빵집이고, 19살(만나이 17살)이고, 주말(토, 일)마다 일해요. 오전 8시 오픈부터 오후 4시 오후 알바분 오신 때까지 8시간 근무 했는데 오늘은 8시간 꽉 채워서 점심 못 먹고 먹을 시간이 없기도 했고... 어쨌든 못먹었는데!!
부모님께 이야기 하니까 부당한 거라고 하셔서요... 근로기준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주시고 저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싶어요!!
또 근로계약서를 아직 안썼는데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는 것들엔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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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근로시간 4시간에 대해서는 30분, 8시간에 대해서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