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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문어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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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지방 소득세 떼는 알바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직장에 다니다가,(주5일 근무: 일근직. 하루 8시간 근무, 사대보험 적용)

근로계약 만료로 사직이 되어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말(토, 일 9시간씩 근무. 둘째 넷째는 휴무)에 알바를 하는 중인데,

알바비에서 사업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떼고 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도 주말에는 알바를 계속할 예정인데, 이럴 경우 실업급여 신청과 수급 자격이 될까요?

신청이 되더라도, 수급시 부정수급이 될까 염려되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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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도 수익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알바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말 알바를 계속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알바도 그만둬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추고 퇴사를 하더라도

      알바를 계속한다면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알바도 그만두시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해달라고 하세요. 안해주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시면 됩니다.

      가입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때는 해당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만일, 주말 아르바이트를 계속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시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주말 아르바이트도 중단해야 추후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시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